솔젠트 둘러싼 분쟁 격화…WFA "경영권 확보" vs EDGC "주총 무효"

입력 2021-01-14 10:45   수정 2021-01-14 15:58


진단키트 제조기업 솔젠트의 경영권을 둘러싼 솔젠트 주주연합(WFA투자조합)과 모회사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4일 주주연합은 전날 솔젠트 본사에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51.03%(538만주) 주주가 참석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 2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EDGC 측은 전날 개최하기로 한 임시 주총은 개최된 사실 자체가 없고 2월4일로 적법하게 연기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솔젠트는 전날 임시주총을 통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경영권 확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석도수 전 대표의 해임으로 촉발된 WFA투자조합·주주연합과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이 벌이던 6개월 간의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주주연합 측 주장이다.

전날 솔젠트 본사에서 솔젠트 향후 경영권을 두고 솔젠트와 WFA투자조합 간 경합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EDGC 측은 지난 12일 오후에 나온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결정에 따라 예정된 주주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임시 주주총회를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대전지법은 지난 12일 WFA투자조합 등이 제기한 EDGC 측의 상환우선주 전환(RCPS)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약 60만주에 달하는 의결권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EDGC는 "그 결정(RCPS에서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의 의결권 불허)의 대상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발행돼 있는 다른 주주 보유 주식도 존재한다"며 "그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모 벤처사 등 솔젠트의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한 곳이 더 있다. 이런 곳의 의결권도 제한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확한 해석 및 계산을 위해선 이사회를 통한 임총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주주연합 측은 지난해 11월 솔젠트 이사회가 결의한 우리사주 조합원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기각에 이어 이번 의결권 효력 정지 역시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시주총에 대해선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이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상황을 체크했고 의결권 주식을 일일이 체크한 후 밀봉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반면 EDGC 측 관계자는 "임시주총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주주연합 측이 충분치 않은 우호 주식수를 더 확보할 목적으로 시간 벌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솔젠트에서 임시주총 일자를 13일로 못박았으나 소모적인 소송으로 EDGC 및 일부 주주 포함 주식수 확정을 못해 임총이 파행돼 일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주주연합 측은 "경영권 인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EDGC측과 솔젠트 이사회가 저지른 각종 경영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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